헬스장 217곳 가격표시제 이행안해

임은수 기자 2024. 2.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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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해 2019개 체력단련장(서울·6대 광역시 소재)에 대해 가격표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하고 217개 업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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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곳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결과. 자료=공정위 제공

헬스장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리플렛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수영장과 종합체육시설은 가격표시제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어 이번 홍보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해 2019개 체력단련장(서울·6대 광역시 소재)에 대해 가격표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하고 217개 업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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