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로 오토바이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외국인 체포…60대 피해자 의식없어

이성덕 기자 2024. 2.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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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9)와,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국적의 B씨(39·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SUV차량을 몰고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60대 C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16시간여 만에 수성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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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구조당국이 대구 수성구 교통사고 현장에 쓰러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9)와,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국적의 B씨(39·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SUV차량을 몰고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60대 C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C씨가 중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졌으나,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인근에 차를 내팽개친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16시간여 만에 수성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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