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세금 등 악질 체납 외국인 영주권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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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주자'는 재류 기간이나 취업 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으로,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해 법무상이 허가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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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주자'는 재류 기간이나 취업 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으로,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해 법무상이 허가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2000년대 무렵부터 증가 추세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88만명, 재류 외국인의 약 27%를 차지했다.
일본은 현행법상 영주자의 요건으로 '행실 선량',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지침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체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고, 납세나 연금 등 공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재류 자격을 취소하는 요건은 허위 내용이나 수단으로 허가를 얻거나 허위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자체로부터 "납세의 이행을 확인해야 한다", "체납하고 있으면, 허가의 취소도 필요" 등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해 규정 정비를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아사히는 "외국인 수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영주의 '적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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