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고 갈아탈까"… 신생아특례 일주일만 2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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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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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9631건(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신청이 많았다.
구입자금 중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043건, 3820억원이다.
전세자금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지난달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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