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한 업체에 변상금 25억 부과

박민석 기자 2024. 2.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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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해 25억원의 변상금을 물게됐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6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25억 4400만원의 변상금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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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사용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해 25억원의 변상금을 물게됐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6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25억 4400만원의 변상금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해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진해구 명동 575-1번지 일대의 공유수면에 화물선 접안 용도로 지난 2004년 6500㎡와 2009년 3235㎡ 등 총 9735㎡의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총 9만 8380㎡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허가 내용인 화물선 접안 외에 해상 크레인 사용을 위해 앵커와 로프를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했다.

진해구는 업체의 이같은 행위가 공유수면법 제8조 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과 목적 등을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리엔탈마린텍 측은 "허가를 낸 것보다 공유수면을 조금 더 사용한 부분은 있지만 구청이 무단 점용·사용으로 산정한 만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무단 점용·사용한 지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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