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억울하다" 여친 엽기 학대 '바리캉 폭행남'…법원에 항소

2024. 2.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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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엽기적인 방식으로 학대하고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항소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바리캉 폭행남' 김모(26) 씨는 전날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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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A 씨[MBC 실화탐사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엽기적인 방식으로 학대하고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항소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바리캉 폭행남' 김모(26) 씨는 전날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징역 7년의 양형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가 하면, 방 안에 애견용 배변 패드를 깔아놓고 그곳에 용변을 보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 씨는 "A 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며 혼자 외출도 했고 합의해 성관계 했다"며 폭행 일부만 일정하고 강간,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김 씨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을 것"이라며 "A 씨의 진술은 경험 없이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여성 A 씨가 김 씨에게 맞는 모습. [MBC 실화탐사대 캡처]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는 선고 전 기습적으로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최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김 씨는 딸에게)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2년 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하겠냐. 경찰이 오던, 너희 부모가 오던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거고, 경찰이 너 보호 못해줘'라는 말을 비롯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러운 말들로 딸을 모욕하고 협박했다"고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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