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하라"

박철현 기자 2024. 2.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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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확정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품목이 7개로 국한돼 있고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과 농업 수입 보장보험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의 효율성과 보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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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20년 전보다 57만원 줄어든 1070만원에 불과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농가 경영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이 30% 이상 하락하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이 15~40%에 달해 2023년 농업소득이 20년 전보다 57만원이나 줄어든 107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가는 최근 10년 동안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줄였지만 가격 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품목이 7개로 국한돼 있고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과 농업 수입 보장보험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의 효율성과 보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 구축과 식량안보 확대 방법을 구축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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