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첫 인정…"유해성 심사 불충분"(종합)

이세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4. 2. 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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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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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불충분 심사 후 고지…"국민 건강 위협 예견 가능성"
300만~500만원 위자료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받은 피해자는 제외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고, 이로써 마치 국가가 해당 물질 자체의 일반적인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 환경부 장관 등은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며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와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액 지급받았다"며 "더는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을 주원료로 해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앞서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 등 5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법정 의무자로서 가습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판결"이라며 "국가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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