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2심서 징역 6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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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씨(66)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지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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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씨(66)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지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회사 자금이 부족해 제 돈을 회사 계좌로 융통하기도 했고 상여금은 사업 성공 성과로 지급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약 50억원 중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는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전 10억2000만원을 변제하고 2억2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피해액 중 3분의 1가량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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