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행세하며 1년에 3번 결혼한 사기꾼..결국 덜미

김소연 기자 2024. 2. 6.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통장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 B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서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통장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 B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서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특히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1년간 결혼식만 세 번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5000원인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6만원까지 올라 갈 것이라고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 기망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금 또한 6억원이 넘는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지만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