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정부 "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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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환경부가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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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환경부가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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