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심 뒤집혔다(상보)

박가영 기자, 심재현 기자 2024. 2.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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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퓨와 국가만 남은 1심에서 재판부는 2016년 세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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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023년 8월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1821명 가해기업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비롯해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 손상을 입거나 숨진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4년 8월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세퓨,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 브랜드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옥시·한빛화학·롯데쇼핑·용마산업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세퓨와 국가만 남은 1심에서 재판부는 2016년 세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심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 물질이 사용된 걸 국가가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 판결 이후 김씨 등 피해자 5명은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선고 당일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판결 직후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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