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서 30대 노동자 숨져…방독면 없이 폐수 처리했다

이승욱 기자 2024. 2.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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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의식저하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는 작업은 현대제철이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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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청소하다 의식저하·호흡곤란
경찰 “성분 미확인 가스 수조에 차”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숨진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 폐수 처리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의식저하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 중 ㄱ씨(30대)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ㄱ씨와 함께 병원에 옮겨진 ㄴ씨(40대)와 ㄷ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노동자 4명은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수조에 남은 폐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노동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는 작업은 현대제철이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월에 이 작업을 진행했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작업도 일주일 전에 시작했으며 주말에 쉰 뒤 지난 5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이번 작업 과정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가 수조에 차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작업이 도급 업무인지 아니면 발주 업무인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급 업무라면 원청인 현대제철에 안전확보 의무가 있지만 발주 업무라면 의무가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검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한겨레와 만난 노동자의 가족인 ㄹ씨는 “남편이 10년 넘게 (폐수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했고, 그동안 큰 사고도 없었다”며 “작업을 하기 전에 유독가스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보호장구도 착용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작업이 이뤄졌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쪽은 “이번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리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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