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4. 2. 6.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경찰청. 박요진 기자


전남경찰청은 오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인 지잔 2023년 6월 30일 직후인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모두 1만 3456명으로, 이 가운데 벌점 부과자 1만 161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7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729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