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수사반 편성…비상근무 체계 가동

황두현 기자 2024. 2. 6.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정원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이끄는 전담수사반은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를 가동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전담수사반은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과 같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장 정원두 공공수사2부장…경찰·선관위와 협력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원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이끄는 전담수사반은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를 가동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전담수사반은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과 같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준칙을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 등에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