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대재해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안전 정착 지원

경남=노수윤 기자 2024. 2.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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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경남의 대상 사업장이 3385개소(50인 이상)에서 4만9992개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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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공유·위험요인 발굴·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가운데)이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경남의 대상 사업장이 3385개소(50인 이상)에서 4만9992개소로 늘었다.

먼저 지금까지 경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던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추가하는 등 확대한다. 80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컨설팅까지 중대재해예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나눠 온-오프라인으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 제조업 등 유사 업종이 밀집된 산단에는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개최할 방침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한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을 수상한 기업 등이 구축한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담아 유사한 업종과 사업 규모를 가진 기업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한다.

경남의 종업원 5~10명 미만의 사업체(2022년 기준)는 2만7224개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이며 음식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제조업만큼 위험요소가 많지는 않으나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사고빈도는 낮으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상으로 올해 고위험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6개소를 선정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 기업을 찾아 안전보건 교육도 추진한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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