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 발언 구설' 김운봉 부의장 제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운봉 부의장을 6일 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국민의힘, 보라·동백3·상하동)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재적 의원 32명 중 징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부의장의 제명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 출석 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어 제명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5명, 총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7명은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명에 앞서 부의장직 사임 건도 가결됐다. 전날 김 부의장이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데 따라 상정된 것으로,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찬성 26명, 반대 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5일 집무실에서 사무국 내 한 직원에게 A씨가 남자를 밝혀 이혼했다는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를 전해들은 A씨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부의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시의회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다.
자문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 제명 의견을 의결하고 시의회 내부 징계 심의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5일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의원 8명 전원이 별도 투표 없이 제명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의장이 이날 본희의 의결에 대한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운봉 부의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의결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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