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 발언 구설' 김운봉 부의장 제명

강한수 기자 2024. 2.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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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용인특례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운봉 부의장을 6일 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국민의힘, 보라·동백3·상하동)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재적 의원 32명 중 징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부의장의 제명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 출석 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어 제명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5명, 총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7명은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명에 앞서 부의장직 사임 건도 가결됐다. 전날 김 부의장이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데 따라 상정된 것으로,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찬성 26명, 반대 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5일 집무실에서 사무국 내 한 직원에게 A씨가 남자를 밝혀 이혼했다는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를 전해들은 A씨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부의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시의회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다.

자문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 제명 의견을 의결하고 시의회 내부 징계 심의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5일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의원 8명 전원이 별도 투표 없이 제명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의장이 이날 본희의 의결에 대한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운봉 부의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의결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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