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총선 대책회의…선거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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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6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선관위원회, 서울시경 관계자들과 함께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초기부터 선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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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6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선관위원회, 서울시경 관계자들과 함께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4가지다.
검·경은 수사준칙에 따른 선거관련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수집과 법령적용 등 의견을 교환하며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정원두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인 점을 고려해, 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초기부터 선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주문했다.
이 총장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 간에 상호비방 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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