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 벌금형

김상민 기자 2024. 2.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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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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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구 A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며 불거졌습니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고,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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