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구 A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며 불거졌습니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고,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항소…"불법 녹음 인정 아쉬워"
- 수영하다 뇌경색 온 20년차 소방대원 "환자로 실려와보니…"
- 스페인서 스로인하는 선수 엉덩이 손가락으로 '푹'…경기 중단
- 최동석, 박지윤 공개 저격 "아픈 애들 두고 파티 가야만 했나" 양육권 갈등 점화
- 이승기-이다인 부부, 득녀…결혼 10개월 만
-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7살 초등생 학대한 40대
- [뉴스딱] 고객한테 "예의 없다"…일방적 주문 취소한 업체
- [뉴스딱] "매일 윗집 알람에 깬다"…층간소음보다 무섭다는 층간진동
- 길냥이가 물어간 한우 선물…책임은 누가
- 박근혜, 회고록서 "탄핵 찬성 의원들 명단 접해…정치 무정함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