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 돌린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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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6일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총 6600만 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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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6일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총 6600만 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 원, 90만 원이 선고됐다.
언론사 관계자 B씨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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