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간호조무사 유죄

나현호 2024. 2.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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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소속인 의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사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척추전문병원에서는 지난 2022년 내부 고발로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을 한 게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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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소속인 의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사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실 CCTV에 녹화된 모습으로 미뤄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봉합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척추전문병원에서는 지난 2022년 내부 고발로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을 한 게 적발된 바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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