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박혜민 2024. 2. 6.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CG) /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