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윤승옥 2024. 2. 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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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상 심사 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원고들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환경부는 고법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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