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자료 삭제 지시 받은 서울청 직원들 “마대 포대 많이 준비” 메신저 공지하기도

김무연 기자 2024. 2.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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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용산서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보관 중이던 증거 자료를 인멸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부 간부들을 소집해 "불필요한 문서나 목적이 달성된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박 전 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11월 2일 서울청 정보부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하고 "보안관리, 문서관리를 잘 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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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공소장에 적시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용산서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보관 중이던 증거 자료를 인멸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부 간부들을 소집해 “불필요한 문서나 목적이 달성된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박 전 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11월 2일 서울청 정보부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하고 “보안관리, 문서관리를 잘 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서울청 정보부 간부들은 구체적인 자료 삭제 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고 ‘핼러윈 데이(10. 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보고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태원 관련 파일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박 전 부장은 지난달 19일 김광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소될 때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지시를 전달받은 서울청 정보부 소속 직원은 경찰청 전용 메신저를 이용해 ‘1.보안유의-불필요한 문서 삭제요망, 2.언행유의 3.출입자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공지를 전파했다. 메시지엔 “주무관님께서 파쇄기에 비닐봉투 넣어 두셨고 주무관님께 마대 포대도 많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놓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컴퓨터 프라이버시 아이 실행, 불필요한 문서 삭제 요망. 문서 방치하면 안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전 부장은 앞서 용산서의 이태원 관련 경찰 첩보 4건을 삭제하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상태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또한 무전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 당일인 밤 10시 19분 “사람이 깔려있다”는 무전을 청취하고 같은 날 10시 32분 용산경찰서 112실장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사람들이 쌓여 있고 사람들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면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속적으로 당일 밤 11시 이후에 사건을 알았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같은 날 추가 기소됐다. 그는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지원 요청을 지시하였고, 그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과 같은 날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해에 있었던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를 대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참사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김 전 청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하자 지난 달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무연·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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