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막아달라’ 청소노동자 상대 600만원대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연세대 3명이 6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오후 1시 55분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집회 시위를 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부분회장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연대생)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중이던 이모씨 등은 교내에서 쟁의를 진행한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발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이었다. 이씨는 “집회 소음으로 교실에서 교수님이나 발표자의 발언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같은해 5~6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고 이어 수업권 침해에 따른 638만원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냈다. 경찰은 같은 해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조 측에 문제 제기 한 학생들에 대해 “당장 고소를 취하하라”는 비판도 거세지며 학내 갈등 빚어지기도 했다. 이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무조건 참아야 하느냐”는 입장인 반면 “청소·경비 근로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를 요구할 뿐인데, 약자를 위해 약간의 불편도 감수하지 않는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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