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자체 무기소요 결정 가능해진다… 신속한 전력화 기대

박수찬 2024. 2.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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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에 대해선 각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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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

지금까지 각군은 소요제기만 하고, 소요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했다. 과도한 무기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면서 합동성에 의한 전력증강을 위해서다.

그러나 국방획득절차가 길어지면서 제때 무기도입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에 대해선 각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국방부가 결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다. 현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이 해당한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이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요 결정 2년 이내에 전력화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은 과거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 사업타당성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면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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