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한 달 공판갱신…“녹음파일 재생 안 해”

이호준 2024. 2. 6.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 동안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세부 진행 계획을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 동안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는 이유는 이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재판부 배석 판사들이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장 심증을 형성하는데 현장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대한 간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파일을 듣게 될텐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에서 병합 이후까지 총 10번 증언했는데, 그렇게 되면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데 6일 이상 걸린다”면서 “일단 녹음파일은 듣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세부 진행 계획을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