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유권자에 선물 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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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어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어치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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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어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 주도로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고, 김 시장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어치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시장 등은 명절 선물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3300여만원을 썼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을 선물 비용으로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 시장을 도운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김천시 정무비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전·현직 공무원 23명은 벌금 90만원 또는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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