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윤동진 2024. 2.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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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2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일(왼쪽), 송기호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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