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수백억 부자야"…학부모 모임서 155억 사기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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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5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허위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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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5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허위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이 수백억원의 펀드 투자를 하는 재력가이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펀드 투자, 대기업 사주 매입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범행 초기 약정 수익금으로 정상 지급하고, 증권 회사 직원과 모친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친분관계를 속여 신뢰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뜯어낸 돈 중 76억1000여만원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탕진하고, 명품 가방, 명품 의류 등을 착용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한 피해자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간, 수법, 피해규모, 피해자 수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인 67억9000만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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