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난해 보다 3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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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 할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가 보조금 최대 금액이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승용차 최대 보조금은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650만원으로 30만원 낮아졌고, 전기화물차는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다.
전기버스는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난해와 같이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국비 보조금의 20%로 상향하고,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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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승용차 최대 보조금은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650만원으로 30만원 낮아졌고, 전기화물차는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다. 전기버스는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난해와 같이 지급된다.
성능보조금의 경우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 소형은 최대 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0만원씩 축소된다. 초소형 전기차 역시 350만원에서 250만원 정액으로 낮아진다.
중·대형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00㎞까지 확대됐다. 반면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국비 보조금의 20%로 상향하고,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비가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확대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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