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옛말 ‘양탕국’도 상표 등록 될까…대법 “옛 명칭도 가능”

이슬비 기자 2024. 2.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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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자료 사진. /조선DB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옛말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카페를 차리면서 카페 이름을 ‘양탕국’이라고 정하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 그러자 B사는 2022년 5월 ‘커피’를 뜻하는 보통명사인 ‘양탕국’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B사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로 당시 ‘양탕국’과 비슷한 이름의 보조제를 판매하고 있었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도록 정했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특허심판원이 B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해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양탕국’을 등록상표로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표를 등록한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양탕국’을 보고 커피를 표현하는 보통명사로 받아들일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에 명시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표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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