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무기 독자 도입 가능해진다...개정 방위사업법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군 전투 역량 확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방위사업법은 무기 체계 신속 도입이 주된 골자다. 합참의 결정 구조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각 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규모 신규 사업 착수 전에 실시하는 사업 타당성조사 역시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긴급한 사정'에 대해 "2년 안으로 전력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기 '딸 아빠' 됐다... 할머니 된 견미리
- "모델료 받고 양악수술"…신은경, '힐링캠프'서 못다 한 이야기 ('회장님네')
- 최동석, 전처 박지윤 저격 "아픈 아들 두고 서울서 파티"
- 박근혜 "미혼 여성이라 루머도 많았지만 대응할 가치 없었다"
- "애 낳고 살았지만 키스 못 해봤다니"...안재홍·이솜 '불륜 추적극' 이렇게 나왔다
- “면회나 와요”… 전치 10주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 호출 받고 갔더니 대통령 집… 새벽 한남동에 콜택시 20대 모인 사연
- 영국 왕실 "찰스 3세 국왕, 암 진단 받아… 치료 시작"
- ELS 판매 은행원 "고객도 은행도 '윈윈'하는 줄 알았다"
- "우리도 인간이다"...손흥민 나서게 한 '인격 살인' 악플, 왜 줄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