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무기 독자 도입 가능해진다...개정 방위사업법 시행

김진욱 2024. 2.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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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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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5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2023 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포천=서재훈 기자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군 전투 역량 확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방위사업법은 무기 체계 신속 도입이 주된 골자다. 합참의 결정 구조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각 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규모 신규 사업 착수 전에 실시하는 사업 타당성조사 역시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긴급한 사정'에 대해 "2년 안으로 전력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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