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 적용...태영 105개 사업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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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여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자가 지역 악성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 차원에서 향후 2년간 85㎡·6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해당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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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 차원에서 향후 2년간 85㎡·6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해당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하는 방식이다.
건설 사업자기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면 1년 한시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이에 대한 미분양 추이를 보고 향후 LH 직접 사들이는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보증없이 고금리로 PF를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끔 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특히 태영건설과 관련해서는 오는 4월초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에 나서달라"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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