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핸들에 발 올리고 고속도로 질주 20대…"운전 발로 배웠다"

신수정 2024. 2.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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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아닌 두발을 운전대에 올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5톤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로 보이는 도로를 달리면서 차량 운전대에 손이 아닌 발이 올려두고 운전하며, 손으로는 춤을 추기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을 본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은 대화방에 "운전을 못해서 발로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다"라고 농담을 던졌고, 운전자는 "운전을 발로 배웠다"고 아무렇지 않게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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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손이 아닌 두발을 운전대에 올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손이 아닌 두발을 운전대에 올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유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5톤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로 보이는 도로를 달리면서 차량 운전대에 손이 아닌 발이 올려두고 운전하며, 손으로는 춤을 추기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한 발로 핸들을 조절하면서 다른 발로는 경적까지 울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운전자는 2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본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은 대화방에 "운전을 못해서 발로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다"라고 농담을 던졌고, 운전자는 "운전을 발로 배웠다"고 아무렇지 않게 답하기도 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손이 아닌 두발을 운전대에 올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급정거 시 차량을 어떻게 멈추냐"고 지적하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위험한 운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량을 발로 운전할 경우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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