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장 제출…"주호민, 사실왜곡했다"

정승필 2024. 2. 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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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 이후 주호민이 방송 등을 통해 밝힌 사건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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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에 금전적 요구한 적 없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했다. 위 사진은 A씨가 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수교사 A씨는 6일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 이후 주호민이 방송 등을 통해 밝힌 사건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며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 이외에도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 명이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참여했다. 이들 노조는 '누구를 위한 몰래 녹음인가?' '법정에서 몰래 녹음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 녹음은 합법인가'라는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주호민이 앞서 방송에서 사건 발생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자 유서를 작성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씨가 '2022년 9월 즈음, 자녀가 배변 실수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는데, 녹음기를 넣은 이틀 후 주 씨 부부와 담임교사, 교감 선생님 등이 함께 참여한 공식 협의회 자리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다. 단순히 불안 때문 등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초 A씨에 대해 선처하려 했으나 철회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호민은 선처를 결심하고 A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했고 대신 변호사를 통해 선처 탄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서, 내용이 지정된 자필 사과문,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두 번째 연락을 통해 위자료를 취하하고 자필 사과문을 요구했고 주호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주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자필 사과문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측 변호인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 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A씨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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