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움직임에 시민단체 반발

천경환 2024. 2. 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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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방침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세수 부족으로 도가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의회 의정 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는 것은 염치없는 태도"라며 "도의회는 인상 요구에 앞서 의원 연구사업, 해외 연수 성과 등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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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요구 앞서 성과부터 도민에게 알려라"…26일 주민공청회 의견 수렴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방침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세수 부족으로 도가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의회 의정 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는 것은 염치없는 태도"라며 "도의회는 인상 요구에 앞서 의원 연구사업, 해외 연수 성과 등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날 성명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92곳의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충북도의회는 하위 4등급을 받았다"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부터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200만원, 기초의회는 150만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틀 뒤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를 200만원까지 확대하면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343만5천원과 의정 활동비 200만원 등 매달 543만 5천원을 받게 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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