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지역 노후·상가 1회 신축 허용

홍성완 기자 2024. 2.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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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증·개축만 허용돼 왔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택·근린생활시설이 한 차례 신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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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지금까지 증·개축만 허용돼 왔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택·근린생활시설이 한 차례 신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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