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1호 공약…"유책배우자 '재산 50%' 징벌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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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민법에 '3년 이상 별거 시 사실상 혼인 파탄' 규정을 추가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 모두 새출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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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허용 하되 '금전적 리스크' 부담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이 민법에 '3년 이상 별거 시 사실상 혼인 파탄' 규정을 추가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6일 발표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존속이 힘들어진 경우 그 기업을 파산 등의 정리 절차로 넘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혼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파탄 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명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 모두 새출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제도는 아무리 책임이 큰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뿐이다. 액수는 2000만~3000만원을 넘기 힘든 상황"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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