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을 부모, 친구, 자녀 선생님에게 유포”…불법추심 `끝판왕`

김경렬 2024. 2.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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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추심 사건에 대해 불법대부업체 사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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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 위한 소송지원 착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제공>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7회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이었지만 대출이자율은 1520~7300%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A씨의 상환이 미뤄지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대부사실 유포와 욕설·협박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 대부업체는 다른 대부업체 소개를 통해 돌려막기를 유도해 과중한 채무를 발생하게 했다.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A씨는 직장도 그만뒀다.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B씨는 건설업황 부진으로 회사 급여가 수개월째 밀리자 작년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돈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대출하고, 40만원을 상환(이자율 연 4562%)하기로 했다. B씨는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친척·지인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대부업체에 전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자 업체 총책은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아버지, 친구, 자녀선생님 등에게 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추심 사건에 대해 불법대부업체 사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B씨의 추심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 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며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금감원·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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