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 안 했다, 주호민이 사실 왜곡”

이하나 2024. 2.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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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A씨는 사건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특수교사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주호민의 주장에 대한 반박했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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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이날 A씨와 A씨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A씨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다. 저를 고소한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특수교사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주호민의 주장에 대한 반박했다. A씨는 “주호민 씨는 언론을 통해 자녀가 배변 실수를 자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 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그런데 주호민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호민 씨 자녀를 위해 관련 종사자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발언을 녹음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주호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 님이 주호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다”라며 “제가 저의 변호사 님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 논란이 됐던 ‘쥐새끼’ 발언에 대해서도 A씨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처음 주호민 씨가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3개 녹취록 의견도 모두 달랐는데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고 했다며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사실 왜곡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고소했다. 지난 2월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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