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혐의' 특수교사 A씨 "'금전요구·쥐새끼' 발언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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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1심 재판에선 특수교사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학대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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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를 지켰다.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는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주호민씨는 자녀가 보이지 않았던 배변 실수를 자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 해서 녹음기를 넣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뒤 주씨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호민씨 '자녀'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불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주씨가 개인방송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1심 재판에선 특수교사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학대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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