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적법 노후주택 · 상가, 한 번까지 신축 허용

이호건 기자 2024. 2.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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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을 허용합니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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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증·개축만 허용돼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합니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합니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됩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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