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갈림길

류선우 기자 2024. 2.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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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 정보를 빼내는 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인 김씨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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