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한 외국인 16시간 만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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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대구 수성결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A(39·우즈베키스탄)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C(60대) 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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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대구 수성결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A(39·우즈베키스탄)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 출신 여성 B(39) 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C(60대) 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밤샘 추적을 해 수성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 씨와 B 씨를 16시간 만에 붙잡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며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의미하다. 진술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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