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춘천시 소방관리 법령 위반 2.2배 증가… 단속강화예고

박재혁 2024. 2.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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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재작년에 비해 지난 2023년 소방관리 법령 위반이 2.2배 증가한 가운데 춘천소방서는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해 소방관리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총 34건을 적발했으며, 소방시설 관련법 3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3건으로 이는 전년도(2022년) 15건 대비 약 2.2배 증가한 수치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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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재작년에 비해 지난 2023년 소방관리 법령 위반이 2.2배 증가한 가운데 춘천소방서는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해 소방관리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총 34건을 적발했으며, 소방시설 관련법 3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3건으로 이는 전년도(2022년) 15건 대비 약 2.2배 증가한 수치라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관련법 위반 내용 중 자체점검 보고서 지연제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춘천소방서는 이달부터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지도 및 안전컨설팅으로 춘천시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들에게 소방법령 준수를 독려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조사, 건축, 위험물 담당자가 포함된 특별단속팀을 편성,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노인·아동·장애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다중이용업소 106곳 비상구 안전실태조사, 대형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현장컨설팅 및 소방관계법령 홍보 안내 등이다.

이동학 춘천소방서 서장은 “2024년 관계인 스스로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자율방화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안전한 춘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재혁 jhp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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