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성희롱 발언’ 부의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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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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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이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가결할 수 있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국민의힘 의원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상태로, 이날 투표에는 김 부의장 본인을 제외한 31명이 참석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김 부의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의회사무국 A공무원이 이혼 후 재혼한 사실을 제3자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자를 밝혀 이혼했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부의장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과 관련한 징계수위 의견 제시를 요청했고, 자문위는 지난 2일 제명 의견을 의결한 뒤 이를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전날(5일)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별도 투표없이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김 부의장은 이날 의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법원에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결 효력은 정지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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