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인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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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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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상 심사 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성급하게 반영돼 일반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위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고 이를 장기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 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앞서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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