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중대 폭력·성범죄자 ‘무기한 수감 가능’ 법안 통과

박석호 2024. 2.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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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성폭행이나 심각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공보호강화선고'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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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성폭행이나 심각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현지시각 5일 ‘공공보호강화선고’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공보호강화선고’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징역형과 공공보호강화선고 중 더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며, 공공보호강화선고가 결정된 범죄자는 5년에서 20년간 수감돼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이후 해마다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되며,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공공보호강화선고가 적용될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물 파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국가로,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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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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