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과자 등 19만원어치 사라져…범인 잡았더니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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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의 다양한 '무인가게'가 생겨났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과자 등 19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A양과 B양은 1월 28일 오후 6시께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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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경위 조사하고 소년부 송치 예정”
과자‧아이스크림부터 커피‧식료품까지⋯.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의 다양한 ‘무인가게’가 생겨났다. 문제는 가게에 상주하는 주인이나 점원이 없어 종종 물건을 훔쳐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과자 등 19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확인한 범인은 초등학생이었다.
6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A양과 B양은 1월 28일 오후 6시께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점포에 비치된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았다. 두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물품을 들고 나갈 때까지 무인계산기를 통해 값을 지불하는 모습은 CCTV 영상 속에 없었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2일 A양과 B양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두 사람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속한다.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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